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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공고 및 공모지침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공고문.hwp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지침.hwp         2023-02-10 | 700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공고

 

1. 사업개요

 

ㅇ(사 업 명)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ㅇ(사업목적)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전기차 및 충전기를 집중 보급하고 충전사업자 등의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브랜드 사업 추진

 

ㅇ(사업예산) 총 1,785억원(①상용차 및 BSS 625억, ②그 외 사업 : 1,160억원)

 

① (상용차 및 BSS) 총 625억원(초·급속 : 425억, 중·완속 : 100억, 이륜차 : 100억)

 

② (그 외 사업) 총 1,160억원(초·급속 : 1,000억, 중·완속 : 160억)

 

※ 평가결과 및 접수물량에 따라 최종 사업 선정개수, 지원규모 등 변경 가능

 

ㅇ(사업기간) 사업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업 완료

 

ㅇ(사업유형) 지역 내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하여 충전 수요, 민간투자, 충전취약지역 등을 고려한 충전기 설치사업

<우선 선정 대상>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 졸음쉼터 내 설치하거나 상용차 전용 충전 구역으로 할당하는 사업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및 친환경차구매목표제 사업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용도 차량 전환(어린이 통학차량, 택배차량)을 위해 전용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내연이륜차 규제지역 시범 운영 지자체 또는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공용 교환형 배터리팩(KS 표준)에 맞는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지원대상

 

ㅇ지방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 민간사업자(투자사업,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공동 컨소시엄

 

- 「2023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급속, 완속)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또는 「2023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에 명시된 사업수행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 자격 기준을 갖춘 충전사업자 등과 협력(컨소시엄, 5개사 이내) 형태로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 다만,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의 경우 “2023년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충족하면 됨

 

1)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등록한 자

 

2)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정기점검, 긴급출동, 고장수리 등) 및 민원응대 등의 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3) 충전기 이용 현황(사용량, 회원관리, 고장접수 등) 등을 운영시스템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고, 환경부 충전정보시스템(www.ev.or.kr)에 연계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

 

※ 사업장 내에서만 쓰는 충전시설이더라도 환경부 충전정보시스템에 연계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280호)」에 따라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를 제조하거나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한 자

 

5) 충전기 운영시스템 및 충전시설 제품(보조금 지급대상 충전기에 한함)에 대하여 OCA(Open Charge Alliance)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 통신 규약 1.6(OCPP 1.6) 공인인증 절차를 완료한 자

6) 전기차 충전소 설치부지를 확보한 자

 

※ 제안자가 충전소 설치 부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부지소유자와 체결한 부지제공에 관한 협약·계약서 제출

 

7)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운영’ 협약을 체결한 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체결한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운영 체계 협약서 제출

 

3. 충전기 설치 지원금액 및 기준

 

ㅇ(지원한도) 한 개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사업에 포함된 충전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 다만,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포함된 충전기의 지원 수량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ㅇ(지원조건) 충전시설은 설치 후 5년 동안 의무운영을 원칙으로 함

 

ㅇ(지급방식) 보조금은 2차례에 걸쳐 지급하며, 1차 보조금(선급금)은 배정보조금의 70% 범위 이내에서 지급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증권발급 조건 별도 안내)

 

ㅇ(지원금액)「2023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급속, 완속)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또는 「2023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첨부 )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공고 및 공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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