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공고 및 공모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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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공고문.hwp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지침.hwp | 2023-02-10 | 700 | |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공고
1. 사업개요
ㅇ(사 업 명)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ㅇ(사업목적)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전기차 및 충전기를 집중 보급하고 충전사업자 등의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브랜드 사업 추진
ㅇ(사업예산) 총 1,785억원(①상용차 및 BSS 625억, ②그 외 사업 : 1,160억원)
① (상용차 및 BSS) 총 625억원(초·급속 : 425억, 중·완속 : 100억, 이륜차 : 100억)
② (그 외 사업) 총 1,160억원(초·급속 : 1,000억, 중·완속 : 160억)
※ 평가결과 및 접수물량에 따라 최종 사업 선정개수, 지원규모 등 변경 가능
ㅇ(사업기간) 사업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업 완료
ㅇ(사업유형) 지역 내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하여 충전 수요, 민간투자, 충전취약지역 등을 고려한 충전기 설치사업
□ 지원대상
ㅇ지방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 민간사업자(투자사업,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공동 컨소시엄
- 「2023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급속, 완속)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또는 「2023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에 명시된 사업수행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 자격 기준을 갖춘 충전사업자 등과 협력(컨소시엄, 5개사 이내) 형태로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 다만,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의 경우 “2023년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충족하면 됨
1)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등록한 자
2)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정기점검, 긴급출동, 고장수리 등) 및 민원응대 등의 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3) 충전기 이용 현황(사용량, 회원관리, 고장접수 등) 등을 운영시스템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고, 환경부 충전정보시스템(www.ev.or.kr)에 연계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
※ 사업장 내에서만 쓰는 충전시설이더라도 환경부 충전정보시스템에 연계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280호)」에 따라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를 제조하거나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한 자
5) 충전기 운영시스템 및 충전시설 제품(보조금 지급대상 충전기에 한함)에 대하여 OCA(Open Charge Alliance)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 통신 규약 1.6(OCPP 1.6) 공인인증 절차를 완료한 자 6) 전기차 충전소 설치부지를 확보한 자
※ 제안자가 충전소 설치 부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부지소유자와 체결한 부지제공에 관한 협약·계약서 제출
7)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운영’ 협약을 체결한 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체결한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운영 체계 협약서 제출
3. 충전기 설치 지원금액 및 기준
ㅇ(지원한도) 한 개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사업에 포함된 충전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 다만,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포함된 충전기의 지원 수량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ㅇ(지원조건) 충전시설은 설치 후 5년 동안 의무운영을 원칙으로 함
ㅇ(지급방식) 보조금은 2차례에 걸쳐 지급하며, 1차 보조금(선급금)은 배정보조금의 70% 범위 이내에서 지급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증권발급 조건 별도 안내)
ㅇ(지원금액)「2023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급속, 완속)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또는 「2023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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