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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2021-12-17 | 355

[안내문]


환경부공고 제2021-826호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 발제요약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반납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매각에 관한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규정의 적용범위에 매각업무를 포함(안 제명, 1, 2)

. 반납대행기관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업무내용을 현행화(안 제4)

. 지자체(반납대행기관 포함)로 반납된 배터리의 매각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안 제5, 별표)

. 전기차 배터리의 분리기준, 분리방법 및 보관방법이 환경부고시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당 고시내용을 준용하도록 개정(안 제6, 7, 10)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4, 팩스: 044-201-7394, 전자우편: leemari@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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