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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에너지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에너지신사업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
1_에너지신사업민간위탁사업자공모공고문.hwp   2_과업내용서_최종.hwp   3_제안요청서_최종.hwp       2021-12-22 | 424



본 협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신사업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 공고문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에너지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에너지신사업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
나.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36개월)
다. 사업대상 : 전력 수요자원(중소형DR, 국민DR)거래사업 및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
라. 입찰서 제출 : (개시일시)‘22.02.07(월). 09:00   (마감일시)‘22.02.09(수). 16:00
마. 평가결과 발표 : 추후공지[LH 홈페이지(www.lh.or.kr)/고객지원/새소식/공모안내]

* 본 용역은 협상에 의한 협약으로 LH 웹하드(http://user-lhcloud.lh.or.kr)으로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2.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협약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①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자 또는 ②‘가’와‘나’ 자격을 모두 갖춘 자가 대표사가 되어 ‘다’의 자격을 갖춘 자와 컨소시엄 참여 가능한 자

가.「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제1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서비스 제공사업자

나.「전력시장운영규칙」제12.2.1조에 따라 전력거래소에 등록한 수요관리사업자로서 전력수요관리 운영 플랫폼을 보유한 자

다.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서 전기차 충전 운영 플랫폼을 보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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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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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수급 : 허용

가.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대표자가 되어 3인 이내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업체 간의 협의에 의함.

나.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5. 하도급 : 하도급 불허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LH 웹하드 및 우편 병행제출(반드시 모두 제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나.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22.02.07.(09:00) ~ ‘22.02.09.(16:00)]

* 서류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배송지연·오배송 등 배송관련 책임은 제출업체에게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마감일자 소인이 기한내로 찍힌 것까지만 인정)
* 우편제출장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12층 공공주택전기처 에너지사업부)

7. 제안서 설명회(PT) : 개최(일정은 별도 통보)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8.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무효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안서 제출 서류와 별도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급(말소사항 포함) 받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및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하되, 동 세부기준 제7조 제1항의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는 “정량(절대)평가 35점, 정성(상대)평가 65점”을 적용합니다.

나.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신인도 가점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가점 해당시에는 신인도 평가 관련 자료를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정성(상대)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라. 다.항에 의하여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LH 홈페이지(www.lh.or.kr)/고객지원/새소식/공모안내]를 통해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이 협약은 계약당사자가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별첨자료(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자료실/입찰관련서류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LH 공공주택전기처 (☎ 055-922-4021~2)


위와 같이 공고함
2021년 12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 ‘고객신고’ → ‘부조리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26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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