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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실상 승인[뉴시스]
          2021-11-05 | 108

정부, 4개 사업 법령개정 전 '임시허가'로 전환
구만섭 "전국 최고 전기차 인프라 신사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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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 충전기 신재생 EV융복합스테이션.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4개 사업이 모두 임시허가로 전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열린 정부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비롯한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 2차 특구 15개 사업의 안착화 방안 심의·의결 결과 이 같이 전환됐다고 밝혔다.

임시허가는  안전성을 충분하게 입증한 사업에 주어지고 법령개정 이전까지 부여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승인으로 가름된다.  임시허가 기간은 12월 6일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 2년으로, 기간 내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2년 자동 연장된다. 

제주가 추진하는 4개의 특구 사업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가 모두 승인된 것은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 유일한 사례로 기록됐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임시 허가 전환으로 전국 최고의 전기차 인프라를 활용한 신사업 육성에 탄력을 받아 충전 환경 개선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jm@newsis.com 강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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