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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기준 만든다
          2020-12-05 | 220

명시적 기준 없어 고가의 전기차에 보조금 예산 집중

제한된 보조금 예산이 판매량이 높은 고가의 전기차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한된 보조금 예산이 판매량이 높은 고가의 전기차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한된 보조금 예산이 판매량이 높은 고가의 전기차에 집중되고 있어 오히려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려는 보조금 정책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약 2092억원(2020년 8월 기준)의 예산이 집행됐지만 합리적인 보조금 지급 규정이 없다보니 특정 고가 전기차에 보조금이 집중되고 이로 인해 전기차 보급 목표치(7만3000대)를 30%(2만2000대)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보니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생산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동일하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책정된 예산이 저공해차 생산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규모 시설투자를 한 기업에 더 많이 지급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들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기차 등 보조금 지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최근 3년간 전체 차량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저공해차로 생산) 대상기업 여부 등을 고려해 보조금 지급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중‧저가 중심으로 보조금이 지급 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확산하고, 국민들께서 전기차를 선택하는 데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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