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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력요금 부과, '보급에 찬물' 우려 속출
          2016-04-02 | 2253
정부가 이달부터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급속충전기) 이용시 요금을 부과키로 한 점을 두고 전기차 업계가 보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급속충전기 이용시 ㎾h당 313.1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이는 휘발유 요금의 44%, 디젤과 비교하면 62% 정도로, 연간 1만3,378㎞ 주행시 월 요금은 5만9,000원 수준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민간사업자의 진출을 촉진해 전기차 충전시장 창출과 함께 국가 재정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민간 사업자들이 나서 충전기를 설치하면 꾸준히 지적돼 왔던 충전소 부족 문제도 해소된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전 유료화로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고,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충전 서비스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센티브 없이 유료화만 단행될 경우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전기차가 외면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직 전기차 관련 제도나 혜택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기차의 주행거리도 늘어나야 하는 등 선결 과제가 적지 않아서다. 공공재인 전기 요금을 내는 것은 맞지만 불편을 감수하고 전기차를 구매했는데 혜택이 늘기는커녕 점점 줄고 있다는 얘기다.

 완성차 업계에서도 이번 유료화가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전기차를 생산중인 한 완성차 회사관계자는 "판매가 어느 정도 이뤄진 뒤 충전 인프라가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요금 부과는) 다소 이른감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가 산정한 급속충전요금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3월31일 한국석유공사기준 휘발유는 ℓ당 1,362.원, 경유는 ℓ당 1,120원이다. 반면 환경부는 휘발유 ℓ 1,512원, 경유 ℓ당 1,265원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 박재용 소장은 "충전시설 유료화 전환은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부분"이라며 "요금에 대한 합의와 반발을 잠재울 인센티브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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