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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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공고.hwp 전기차 충전서시스산업육성사업 운영지침.hwp | 2018-03-13 | 1139 |
민간 중심의 충전기 구축 확산을 통해 충전 여건을 개선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의 지원방법, 선정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ㅇ 사업공모 : 2018.3.1(목) ~ 12.10(월) 18시까지 ㅇ 접수기간 : 공고일 ~ 매월 1~10일('18.12까지) ㅇ 지원대상 :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 커피숍 등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 ㅇ 지원내용 : 공용 급속충전기 기당 설치 비용의 50%(최대 20백만원 이내), 200기 지원 ㅇ 제출서류 : 공고문 및 첨부의 운영지침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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