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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튜닝 규제풀어 시장활성화…전기차 제외
          2019-08-17 | 695
모든 차종 캠핑카 튜닝 허용…전기차, 안전 문제로 별도 추진

 

정부가 튜닝 영역을 확대하고, 자동차 부품의 튜닝 규제를 완화하는 등 튜닝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열린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튜닝이 허용되지 않던 영역까지 튜닝대상에 포함시킨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캠핑카는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을 할 수 없다. 또한 차체가 같은 차량 9인승도 불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차량 등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로 튜닝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한다. 캠핑카 수는 지난 5년 동안 4131대에서 올해 3월 2만 892대로 증가할 정도로 수요가 늘고 있다. 캠핑카 수는 지난 5년 동안 4131대에서 올해 3월 2만 892대로 증가할 정도로 수요가 늘고 있어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그밖에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튜닝 사전 승인이 면제된다. 안전성 보완차원에서 내년부터는 튜닝 검사만 시행하면 된다. 국토부는 튜닝검사 절차를 마련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연간 총 튜닝건수 약 16만여 건 중 44%인 약 7만1000여 건이 승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된다.

 

승인과 검사 면제 대상도 늘어난다. 그동안 59건의 경미한 사항만 승인과 검사가 면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된다.

 

그밖에 안전이 검증된 튜닝부품의 경우 승인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인증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조명엠블럼, 소음기, 주간주행등, 브레이크캘리퍼, 영상장치머리지지대 등 5개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조등 등 13개 부품을 추가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한다. 특히 LED 광원, 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튜닝부품으로 신규 인증할 계획이다. LED 광원은 연내 시장 출시가 기대되는 상황으로 연간 120억원 규모의 튜닝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소량 생산자동차 규제도 완화한다. 2015년에 별도의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세부 인증 기준 미흡과 과도한 비용 발생으로 인증 사례가 없었다. 앞으로는 소량 생산 차량 기준을 300대로 높여 별도 인증제를 적용받는 대상을 늘린다.

 

다만 전기차는 이번 튜닝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기차, 고전원 전기장치, 구동축전지 같은 경우는 고전압에 의한 사고 유발 가능성으로 인해 튜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전기차의 경우 튜닝 기준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규칙 개정함으로써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이륜차 규칙은 내년 하반기까지 개정한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전기차도 튜닝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튜닝 활성화 대책을 통해 튜닝시장이 지난해 3조8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5조5000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고용인원도 5만1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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