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관련뉴스

home > 알림마당 > 관련뉴스 > 관련뉴스
공지사항
전기차 충전 시설, 취득세 과세대상일까[조세일보]
          2024-04-29 | 55
조세일보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타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지방세법상 환경친화적으로 자동차를 충전하는 모든 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행안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 환경자동차법 시행령 18조 1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에 열거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같은 법 제6조 제4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에너지 공급시설'이란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 유권해석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에 부착 또는 전기배관 등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라면, 해당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전기자동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에 전기를 충전시키기 위한 일체의 설비,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가스 등을 저장해 차량이나 타 용기에 공급하기 위한 일체의 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충전시설'이 추가되었고, 이에 행안부는 건축물 신축에 수반하지 않고 충전시설을 단독 또는 기존 건축물에 추가 설치하는 경우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런 볍령관계와 유권해석 등을 종합해 본 결과 "환경친화적 충전시설이 타법에 의해 한정되지 않더라도 지방세법상 환경친화적으로 자동차를 충전하는 모든 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현재 기자]
공지사항
이전글 ▲ "진짜 3000만원대 맞아?"…테슬라보다 앞선 기아 '야심작'[한국경제]
다음글 ▼ 가성비·성능·신기술…중국VS글로벌 완성차 '전기차 혈투'[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