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9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