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LH 전기차 충전시설 설계기준" 개선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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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기차 충전시설 설계기준 개정 안내_.hwp | 2021-12-08 | 327 |
안녕하세요. LH공사입니다.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와 충전인프라 확장을 위한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LH는 공공주택 내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계기준을 금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이 전기차 충전기 업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조속히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전기처 에너사업부 대리 오 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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