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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LH 전기차 충전시설 설계기준" 개선사항 안내
붙임1. 전기차 충전시설 설계기준 개정 안내_.hwp           2021-12-08 | 327
안녕하세요. LH공사입니다.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와 충전인프라 확장을 위한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LH는 공공주택 내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계기준을 금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이 전기차 충전기 업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조속히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전기처 에너사업부 
대리 오 상 원
	

office:  +82-55-922-4024

one@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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