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째 '헛바퀴'…규제에 막힌 BBQ 치킨배달 전기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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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 2268 | |
국토부 "자동차로 볼 수 없어" 뒤늦게 시행령 내놓았지만 법제처 "이건 法 개정 사항" 업계 "입법까지는 또 하세월" 치킨 프랜차이즈업체인 제너시스BBQ가 지난해 5월 르노의 초소형 전기자동차 트위지를 배달용 차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초소형 전기차를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규를 개정하지 않아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제너시스BBQ는 트위지(사진)를 배달용 차로 사용하려 했으나 트위지를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규에 막혀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는 탑승 인원이 1~2명인 전기차 트위지가 다섯 가지 자동차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에야 법 개정 작업을 시작했지만 관계부처 협의 등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해 트위지가 언제부터 도로를 달릴 수 있을지 예측하기 힘든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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