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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 전기차로도 볼 수 있다…상반기 중 규칙 개정[뉴스1]
          2024-03-23 | 54
전기차 늘어나는데 면허시험장엔 휘발유·경유차만
전기차엔 엔진 없는데…4000rpm 회전하면 감점돼
(현대차 제공) 2024.2.29/뉴스1

 앞으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기차로 시험을 보고 1·2종 오토(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가 배치되도록 이르면 상반기 중 시행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최근 전기차 도입이 확산하는 데 반해 면허시험장에는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만 배치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전면허 1종 시험에 주로 활용되는 국산 1톤 트럭은 현재 LPG와 전기차만 판매되고 있는 데 반해 시험장에서는 대부분 단종된 경유 모델이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전기차로도 1·2종 오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채점 기준도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운전면허 기능시험 채점 항목에는 엔진 시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4000rpm 이상 엔진이 회전할 때마다 5점씩 감점되는 기준이 있다. 하지만 rpm은 엔진의 분당 회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엔진이 없는 전기차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에 경찰은 전기차엔 '4000rpm 초과 시' 대신 '안전장치 작동 시'라는 항목을 넣을 계획이다. 전기차 급발진 시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하면 위험한 운전이었다고 판단하고 감점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올해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전기차를 구매해 시험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송상현 기자]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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