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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취득세 140만 원 감면, 3년 연장…하이브리드는 내년까지[이투데이]
          2021-12-30 | 103

행안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친환경차 보급 확대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가 울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가 울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140만 원 한도)는 2024년까지 3년간, 하이브리드 자동차(40만 원 한도)는 내년 말까지 1년간 혜택을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애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전액을 지급받는 차량 가격 상한액을 기존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현행법은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와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고 있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140만 원 한도 내에서, 하이브리드차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본래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전기차 취득세는 최대 140만 원 감면되는데,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취득세가 140만 원을 넘으면 전체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한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는 취득세액 40만 원을 면제하는데, 이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순수 전기차 구매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내년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19년 140만 원에서 지난해 90만 원, 올해 40만 원으로 낮아져 왔다.


다만 모든 전기차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규정'에 따르면 승용차 중 초소형·경형·소형차는 에너지소비효율(전비)이 5.0km/kWh 이상, 중형·대형의 경우 3.7km/kWh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대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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