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데이터 수집·저장·전송까지 직접 통제…전기차 중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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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2 | 92 | |||
中 데이터안전법, 전인대 상무위 통과…9월부터 시행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이건, 해외 기업이건 간에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활동하면서 얻은 데이터의 수집과 보존, 이용 등을 직접 통제하겠다고 나섰다. 데이터 활용이 기업 경쟁력이 되는 상황에서 특히 중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에게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는 어떤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지만, 위반시 벌칙은 한층 강화됐다. 당초 작년에 내놓은 초안에 비해 확정안에서는 벌금 하한과 상한액이 25배나 높아졌다. 국가 주권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법 위반일 경우 최고 1000만위안(원화 약 17억42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주목받는 부분은 새 법안에 초안에 없던 새로운 중점 분야로 ‘교통’이 들어간 것으로, 이는 전기자동차(EV)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세계 최대 전기차업체인 미국 테슬라가 차에 있는 카메라나 센서로부터 얻은 지리 정보 데이터를 해외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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