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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정비업, 내연차 검사시설 없이도 등록 가능해진다
          2021-06-10 | 110

중기옴부즈만, 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다양한 핵심규제 29건 개선 추진
박주봉 "현장밀착 규제혁신 위해 노력"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차관급).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B사. 사업을 위해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이 필요했지만, 등록기준에 따르면 내연기관차에 필요한 검사장비·기구를 불필요하게 갖춰야만 해 고민이었다.

이에 B사는 중소기업옴부즈만에 규제애로를 호소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의 경우 내연기관차 정비 시설을 등록 기준에서 제외해 문제를 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옴부즈만(차관급·이하 중기옴부즈만)은 9일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8차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기옴부즈만은 지난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함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시리즈를 정기 추진(7회)해 총 241건의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특히 중기옴부즈만이 현장 발굴해 개선한 과제는 124건으로, 전체 5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제8차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기업부담 완화와 관련한 다양한 핵심규제 29건 개선을 추진했고, 그 중 중기옴부즈만이 발굴해 개선한 과제는 13건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베트남 현지공장 캐시미어 니트 제조업체 A사는 ‘편성→절단→봉제’ 과정으로 의류를 생산했으나 베트남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세 20억원을 추징 통지를 받았다. 이에 중기옴부즈만은 현지 재단·봉제공정 없이 편성만 거친 편직제 의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토록 규제를 개선해 관세 부담을 줄였다.


또한 학원 건물 내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나 휴게음식점은 허용됐지만, 이를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입주가 불가능했던 규제도 풀었다.

박주봉 중기옴부즈만은 “이번 8차 방안은 주요 업종별로 작지만 의미있는 기업 현안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산업과 기업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개선내용은 기업에게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도 현장밀착 규제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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