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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전기차까지… 세제혜택 줄줄이 ‘일몰’
          2021-06-09 | 104

취득세·개소세 감면 연말 종료
전기차는 보조금도 줄어 부담↑
업계선 3년 이상 지원 연장 요구

경차~전기차까지… 세제혜택 줄줄이 ‘일몰’


자동차 구매 세제혜택이 올해 연말 줄줄이 일몰을 맞는다. 종료대상 차종도 경차에서 전기차까지 다양하고, 승용차 뿐만 아니라 친환경 버스에 대한 구매해택도 종료될 예정이다. 업계에선 최소 3년 이상 구매지원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개별소비세 감면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취득세의 경우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에 각각 140만원, 하이브리드차는 40만원이 적용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하이브리드차에 100만원 한도로 부여된다.

협회는 개소세와 취득세의 일몰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하고, 한도 역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시장 규모가 큰 하이브리드카 세제혜택 종료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카이즈유에 따르면 지난해 하이브리드카 판매는 총 17만3366대로 전년도 10만4112대에 비해 66.5% 증가했다. 5월까지 판매량도 7만대를 돌파하며 안정적인 판매량을 기록중이다.

전기차 역시 대당 보조금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까지 사라지게 되면 구입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전기차 대당 구매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800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700만원으로 줄었다.

경차에 대한 개소세·취득세 혜택도 연말 종료된다. 지금까지 경차를 구매할 경우 50만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20만원까지 환급을 해 줬다. 하지만 관련 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모두 적용시기를 12월까지로 규정해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경차 혜택은 사라질 전망이다. 경차 시장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광주글로벌모터스가 9월 '경형 SUV'를 출시를 앞두고 있어 경차 혜택 종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7~10인승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도 연말 데드라인을 맞는다. 감면 혜택은 영업용이 2만5000원, 비영업용이 6만5000원으로 크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인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연장의 목소리가 크다. 전기버스와 수소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연말로 끝날 예정이다. 친환경 버스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감면규모를 50%에서 100%로 늘렸지만 시행 2년만에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자동차 세제혜택의 중단은 판매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만 7만2488대가 수혜를 받았지만 작년 6월말로 혜택이 종료됐다. 이후 지난해 말에는 10년 이상 노후차의 비중이 7년만에 처음 증가세로 반전되기도 했다. 이에 자동차사업협회는 노후차 개소세 감면의 내년 1년간 재시행을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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