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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전기차 약 1만2천대 보급...23일부터 신청
          2021-02-18 | 138
서울시, 올해 전기차 약 1만2천대 보급...23일부터 신청/사진=뉴스1


서울시가 올해 연간 기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급에 나선다.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생계와 관계가 깊은 화물과 이륜 전기차에 대한 보급을 크게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시비 1419억원을 투입해 올해 1만1779대의 전기차 보급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기차 보급을 시작한 이래로 연간 보급물량으로는 최대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 전기차 보급 규모는 4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다. 지난해까지 서울 전기차 보급이 3만1029대였다.

구체적으로 올해 보급물량을 보면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만1073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411대 △시·자치구 공공 부문 295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231대 △화물차 2105대 △이륜차 4020대 △택시 300대 △버스 123대다.

특히 코로나로 배달이 증가하면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이륜차와 화물차도 전년 대비 각각 약 2배, 1.5배씩 보급이 확대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전기화물차 보급물량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생산 차량으로 보급한다.

보조금 신청접수는 오는 23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시작한다. 다만 전기이륜차의 경우에는 다음달 2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올해 보조금 지급에서의 특징은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는 점이다. 차량가격 6000만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국·시비 최대 1200만원), 6000만원 이상에서 90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90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기승용차는 민간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보급물량의 40%를 별도 배정한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 구매 대수를 총 10대로 제한한다.

전기이륜차와 대형 전기승합차(버스)의 경우 사재기, 이면계약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방지를 위해 구매자의 자부담률을 높인다. 전기이륜차는 보조금의 40~50%를 내도록 신설했고 대형 전기승합차(버스)는 차량가격 중 최소 1억원을 자부담하도록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업무용 승용차량을 신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전기·수소차를 의무 도입한다.

시는 차량보유대수 5대 이하의 공공기관에서 신규 차량 구매 시 친환경차를 의무 구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조례를 지난해 개정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7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엄의식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전기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탁월한 만큼 친환경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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