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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늘린다면서… 충전요금 할인은 부처마다 '다른 목소리'
          2020-09-22 | 319
전기차 지원금 '엇박자'
2022년 충전요금 할인 완전 폐지
환경부는 "특례기간 연장해야"
산업부·한전 "금시초문" 난색
기본료 체계 개편도 입장 엇갈려


전기차 늘린다면서… 충전요금 할인은 부처마다 '다른 목소리' [겉도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두고 관계부처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환경부와 업계는 2022년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이 끝나는 만큼 소비자와 충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인기간을 연장하거나, 요금체계를 개편해 할인효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업부와 한국전력은 이미 할인기간을 연장한 만큼 재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그린뉴딜의 큰 축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며 오히려 충전요금은 인상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전기차 요금 할인 검토필요"


2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친환경차 보급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2022년 6월로 예정된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종료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린뉴딜의 한 축인 친환경차 확대를 추진해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보급계획을 세웠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할인 정책을 시행했다. 당초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말까지 2년 동안 기본요금 100% 할인을 계획했으나 이를 올해 6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 올 7월 1일부터 기본요금 할인이 50%로 줄고 내년 7월 1일에는 25%, 2022년 7월 1일에는 완전 폐지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초기인 만큼 요금할인 지원이 종료될 경우 충전사업자의 비용부담 증가, 충전요금 상승으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전요금 할인 특례기간을 연장하거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기본요금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충전사업자의 경우 충전기 설치대수에 따라 기본요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사용량 기준으로 바꾸는 기본요금체계 개편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할인연장 금시초문"


환경부의 전기차 요금할인 연장이라는 구상에 대해 담당부처인 산업부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의 경우 이미 지난 연말에 단계적으로 정상화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실제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말 보도자료를 내고 "당초 2019년 말까지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2022년 6월까지 늘렸다"며 "할인이 종료되더라도 전기차 기본요금은 휘발유차 대비 60%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미지수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 납부 시 3.7%를 자동으로 적립, 지난해 말 기준 4조4700억원 이상 쌓여 있다. 정부는 이를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키로 했다.

기본요금 부과체계 변경도 산업부와 한국전력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금액은 349억원이다. 전기차 충전요금 체계 변경, 특례할인 기간 연장 모두 한전의 수익성에 부정적이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손실은 2조8483억원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전기차과장은 "전기차의 경우 요금할인이 끝나도 여전히 휘발유차보다 저렴한 것은 맞지만 자동차 구입비용 등 부담이 크다"며 "다음달 미래차 보급확대 이행계획 발표 등을 앞두고 산업부와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요금 관련 법과 제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산업부가 업계의 건의사항을 잘 살펴 전기차 확대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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