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022년도 초소형전기차산업 및 서비스육성실증지원사업 2단계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2-04-19 | 361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53호
2022년도 초소형전기차산업 및 서비스육성실증지원2단계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초소형 전기차의 다양한 실제 이용환경에서 차량 및 운전자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통해 新 이동 서비스 모델의 검증 및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초소형 전기차산업 및 서비스육성 실증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