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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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hwp 201612280944323_붙임2-1. 산업기술혁신사업 계획서 양식.hwp 붙임 1. 2017년도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 RFP.hwp 붙임2-2. 민간 부담금 출자 확인서 및 확약서.hwp 붙임3.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2016.12.13.).zip | 2016-12-29 | 1133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 673호
2016. 12.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산업기술 분야의 장비․시설 조성을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환경․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
* 기술개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개별 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 인프라를 정부지원으로 조성
나. 사업 내용
ㅇ 산업분야 : 시스템산업, 소재부품산업, 창의산업
* 시스템산업 : 기계‧로봇, 자동차‧항공, 조선‧해양‧플랜트, 전자‧전기 * 소재부품산업 : 전자부품, 철강‧화학, 섬유‧세라믹 * 창의산업 : 엔지니어링, 디자인‧생활, 바이오‧의료
ㅇ 사업유형
2. 지원 내용
가. 지원유형
ㅇ 지정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나. 사업별 지원내용
ㅇ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신제품 및 서비스실증 리빙랩 기반구축
-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융합新제품 및 서비스 개선․개발을 위한 사용자 참여형 실험 기반구축
ㅇ 미래 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증진 기반구축
-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다양한 미래형 이동수단이 보다 안전하고 사용 목적에 부합하게 설계/제작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UX) 기반의 평가 및 분석이 가능한 사용자 참여형 평가기반을 구축
다.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토지․건축비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며, 민간부담금 부담비중과 별도로 산정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10개월, ’17.3月∼’17.12月),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상기 사업의 보안등급은 ‘일반등급’에 해당 라. 신청자격
ㅇ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해당
ㅇ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제3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ㅇ 지원제외 대상
마. 지원절차 및 일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진행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ㅇ 서류검토 : 형식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ㅇ 발표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RFP)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진행
나. 평가기준
*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우대 및 감점기준 : 없음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ㅇ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7년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 공고” 제안요구서(RFP) 확인 후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http://pms.re.kr) 후 전산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ㅇ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 2017년 1월 31일(화) 16시까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2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 포함) 및 전산접수증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또는 확약서 1부 * 공시지가 등 공인감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나. 문의처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02-6009-3298)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M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03)
다.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 또는 기보유)로 산정
ㅇ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ㅇ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구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 제기 가능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6. 12. 28.(수) ∼ 2017. 1. 31.(화) 16시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의 공문을 통한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2조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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