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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 특례요금제 도입 검토
          2016-12-12 | 1288

- 3년간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요금 50% 할인을 통해
운행비용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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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 특례요금제 도입 검토

- 3년간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요금 50% 할인을 통해 운행비용 부담 완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할인하는 내용의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


산업부는 주행거리, 충전인프라, 유인책(인센티브) 등 전기차 보급을 저해하는 3대 걸림돌 제거를 위해 그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으며,


* 전기차 구매보조금 상향(7, 1,2001,400만원), 공공기관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 확대(7, 2540%), 고밀도 배터리 기술개발 착수(8), 전기차 전용보험 개발(10)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대, 내연기관 차량을 뛰어넘는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유인책(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마련했다.


전기차 특례요금제’17. 1월 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전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도 50% 할인한다.


연간 15,000km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특례요금제 도입으로 인해 전기요금 부담은 기존 40만원에서 135천 원으로 대폭 감소하며,


* 개인용 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 충전하는 사용자를 가정함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완화로 운영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충전요금(현재 평균 313/kwh)도 인하가 기대된다.


< 특례요금제 적용 이전이후 비교 >

구분

이전

이후

완속충전기

급속충전기

기본요금()

(’16.8월부터 50% 할인중)

11천원

75천원

0

전력량요금

사용 kwh52.5~ 244.1

(시간·계절별 상이)

50% 할인

* 전기차는 1kwh의 전기로 6km가량 주행 가능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동급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 원이라면 전기차는 10만 원대로 운행 가능하므로 운행비용 측면에서 크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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