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702호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 및 대외무역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시회의 육성과 해외바이어 유치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2020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사업의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