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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예고문
          2019-11-20 | 983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666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 (이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첨부파일 hwp 파일  [붙임]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행정예고문.hwp [29.0 KB]
hwp 파일  [붙임]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hwp [6.1 MB]
hwp 파일  [붙임]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1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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