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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개조 타당성 평가
20190904779-00_1567645305144_[붙임 1] 입찰공고문.hwp   20190904779-00_1567645305164_[붙임 2] 제안요청서.hwp         2019-09-05 | 1021

환경부공고 제2019-673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공고명 :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개조 타당성 평가 연구

.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 제안요청 내역참조

. 용역기간 : 계약일 ~ 6개월

. 사업규모 : 40,000천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 입찰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9.9.17.(), 17:00 환경부 운영지원과(6604)

.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필요시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비영리법인은 중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단독 또는 공동수급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주관기관은 상기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입찰 관련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 2018.12.31.)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제안서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를 80%, 입찰가격 평가를 20% 비중으로 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실시함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거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6. 제출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입찰참가신청서 1(소정양식,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명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1

(원본대조필후 사용인감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1(해당자에 한함)

. 인감증명서 1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

. 입찰서(가격제안서에 동봉) 및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1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가격내용 포함금지.

- 입찰서는 입찰자의 대표자 성명 기재하고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것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청렴계약 이행각서 1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참조), 공동수급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1(공동수급 해당자에 한함)

7. 제안서의 효력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유의사항

.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우편입찰 허용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수행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환경부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환경부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적정집행여부를 검토 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하며, 별도 계좌로 용역비 관리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중 사업관련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86) 입찰 서류는 운지원과(044-201-6262)의하시기 바람

 

2019. 9. 5.

 

환경부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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