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환경협회] '19년 완속충전기 구축사업 충전서비스 사업자 추가 공개모집 공고(긴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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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완속충전기 구축 사업 충전서비스 사업자 추가 공모 안내문(신규)_190821 (최종).hwp | 2019-08-23 | 1315 |
1. 사업명 : ′19년 완속충전기 구축 사업 충전서비스 사업자 추가 공모 2. 공모의 목적 :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에 따라 2019년 전기자동차용 완속충전기를 민간에 보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자로 선정 3. 사업기간 : 협약일 ∼ ′19년 사업 종료일 까지 4. 공모방법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5. 완속 충전기 설치 및 관리사업 주요내용 가. 관련규정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4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규정 ❍ 「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2019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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