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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고시
          2019-07-05 | 1263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109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 7. 4.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파일  01_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제정 고시문.hwp [14.0 KB]
hwp 파일  02_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전문).hwp [6.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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