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공고
서울시 기후대기과 한영호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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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59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전기택시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9년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년 06월 07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