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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자동차분야(자율주행, 전기구동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2019-02-22 | 1016

2019년도 자동차분야(자율주행, 전기구동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공통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 2019년도 자동차분야(자율주행, 전기구동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hwp
파일다운로드 AI기반 자율주행 컴퓨팅 모듈개발 및 서비스 실증사업 안내문.hwp
파일다운로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플랫폼사업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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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자동차분야(자율주행, 전기구동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AI기반 자율주행 컴퓨팅 모듈개발 및 서비스 실증사업(이하 "자율주행")과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플랫폼사업(이하 "전기구동차")의 2019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자율주행) Connected Automated Vehicle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자율주행차 AI 솔루션 모듈 확보 및 기술 실증
  • (전기구동차) 중소중견기업 주도의 수평적 개방화된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형 플랫폼 개발

지원대상분야

  • 자율주행 및 전기구동차 분야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자율주행
  • 1사업명 :   AI기반 자율주행 컴퓨팅 모듈개발 및 서비스 실증사업
  • 2공고예산 :   정부출연금 6,700백만원 이내
  • 3대상과제 :   총괄 1개과제(세부 3개 과제)
  • 4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각 사업 안내문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5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
  •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전기구동차
  • 1사업명 :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플랫폼사업
  • 2공고예산 :   정부출연금 8,000백만원 이내
  • 3대상과제 :   총괄 1개과제(세부 2개 과제)
  • 4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각 사업 안내문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5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
  •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과제유형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ㅇ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품목지정형 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ㅇ 일반형,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지정공모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 ㅇ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1공고기간 - 2019. 2. 22(금) ~ 2019. 3. 25(월)까지 32일
  • 2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9. 2. 28(목) ~ 2019. 3. 25(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3온라인 접수기간 - 2019. 3. 5(화) ~ 3. 25(월) 18:00까지
  • 4온라인 접수마감 - 2019. 3. 25(월) 18:00까지
  •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 기관·인력 신규가입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ㅇ 접수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접수 불가
      •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 일반형,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온라인제출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상세 사업별 안내문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접수 & 기관등록 매뉴얼

  • 과제접수와 기관등록시 아래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과제접수 매뉴얼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과제접수 매뉴얼.pdf 과제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바로가기
  • [ 기관등록 매뉴얼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회원가입(기관정보관리) 매뉴얼.pdf 기관등록 매뉴얼 다운로드 바로가기

문의처

  • 1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관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6633)
  • 2사업 총괄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플랜트팀  (☎ 053-718-8486)
  • 3상세 사업 및 RFP 문의,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문의-  사업별 안내문 내 문의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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