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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차산업 및 서비스육성 실증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2019-01-23 | 985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육성 실증 지원 사업과제 수요조사 공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7조에 따라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육성 실증 지원 사업’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내용이 있을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2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 목적


ㅇ 초소형 전기차*의 다양한 실제 이용환경 하 차량/운전자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차량 성능/신뢰성 고도화 및 ‘新 이동 서비스모델’ 검증을 통해 합리적 미래 교통문화 조기 정착을 유도

* 초소형 전기차 : 최고 정격출력이 15KW 이하이고,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자동차관리법(2018. 11. 23. 개정) [별표1] 기준)



2. 수요조사 실증과제 분야


(모빌리티 연계) 대중교통 이동 전/후 이용 가능한 공유형 서비스 등

- 대중교통 운행정보 기반 쉐어링 모델 연계, 교통+관광 등 新 BM 개발, 아파트 등 대규모 단지 내 공용 이동수단 활용 등


(배달/근거리 서비스) 배달 및 케어 서비스 등 근거리 반복 이동 서비스

- 기존 배달 체계 이동수단 교체, IoT 기반 신개념 배달 운영, 이동 거리 및 화물 특성을 고려한 기존 체계와의 연계서비스 개발 등


(공공서비스) 군청, 경찰, 소방, 우정 등 공공기관 이동/물류 지원 서비스

- 공공기관의 근거리 이동/물류에 활용, 이륜차 중심 집배 물류체계 혁신, 화물 특성 별 맞춤형 디자인 개발 등


(탄소제로섬) 대중교통 소외, 고령화 등 도서 지역 교통 특성 기반 서비스

- 공공재 개념 주민 이동 체계 활용, 이동 취약자를 위한 대안 제시 등


(운영/효과 분석) 실증 데이터 수집/분석, 관련 인프라 구축, 피드백 R&D 총괄 지원, 법제도 개선, 사업화 지원 등

- 데이터 수집 전략 정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선안 도출 등

※ 이동 서비스 별 실증과제는 이동서비스 운영 주체, 피드백 R&D 팀(초소형 전기차 OEM, 핵심부품 기업, 연구소, 서비스 기업 등), 충전 서비스 등 실증 추진에 소요되는 기능적 부문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운영/효과 분석 과제의 주체와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



3. 조사항목


ㅇ 제안과제 및 분야, 목표와 내용, 배경 및 필요성, 국내·외 동향, 사업 규모, 기대효과, 기존 사업과제 차별성 등

※ 수요조사서의 각 항목항목별 작성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상세히 작성



4.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총 정부출연금 50억원 이하(연간 평균 10억원 이하)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24조, 제25조 참조

※ 정부출연금 규모 및 민간부담금 매칭비율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ㅇ 실증기간 : 7년 이내 지원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수요조사서 제안 자격


ㅇ 산업체, 연구소, 대학 등 실증사업 신규과제 제안을 희망하는 자

※ 동일기관 타 실증분야 중복 제안 가능



6. 수요조사서 접수방법 및 기간


전산접수 : K-PASS(www.k-pass.kr)

※ K-PASS(www.k-pass.kr)에 기본 내용을 전산입력 후, 수요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

※ 수요조사서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알림마당 /사업공고 또는 K-PASS(www.k-pass.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온라인 접수만 실시하며 별도의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는 불가

접수기간 : 2019.1.22(화) ~ 1. 31(목) 18:00까지

※ 수요조사서 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함



7. 수요조사서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ㅇ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한 기술수요는 제외함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www.ntis.go.kr)나 산업기술 e-R&D시스템(www.ernd.go.kr)에서 제안하시는 기술의 중복성을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하신 후,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래의 경우는 기초자료 활용대상에서 제외됨

- 접수기간 내에 수요조사서를 등록하지 않고 추후 개별 제출하는 경우

- 요구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 시스템 전산 등록 시 첨부파일(수요조사서)을 누락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 선정여부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추후 신규과제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

ㅇ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의 과제 수행기관은 별도 공모를 통하여 선정되므로 수요제안자와 과제 수행기관은 다를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됨

※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 제안 품목 및 기술수요에 대해서는 제안자 또는 제안기관이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음



8. 근거법령 및 규정


ㅇ「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등



9. 문의처


ㅇ (전산등록 및 제출)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T.02-6009-4374, 4376

ㅇ (과제수요조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T.02-6009-3294, 3298

첨부파일 파일이미지붙임1. 초소형 전기차산업 및 서비스육성 실증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문.hwp
첨부파일 파일이미지붙임2. 수요조사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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