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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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공고문.hwp | 2019-01-07 | 652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9호
전기사업법 제49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운용하는「2019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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