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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공고
'18년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공고_서울시_최종.hwp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운영지침_서울시_최종.hwp         2018-12-04 | 912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644

2018년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11조의2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7조 에 따라 서울 도심 대기질 개선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8년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3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18.12.12.() ~ 12.14.() 18:00(3일간)

 

2. 지원대상 : 민간 충전사업자 (택시회사도 민간 충전사업자 등록시 가능)

 

※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

 

3. 설치장소 : 서울시 소재 택시 차고지, 기사식당 등으로 전기택시 및 일반 전기차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지점

설치부지가 민간 충전사업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제출

 

4. 사 업 비 : 410,000,000(금사억일천만원)

 

5. 지원금액 및 기준

 

급속충전기 50kW 1기당 1천만원(선정시 지원 정산)

보조금을 지급 받아 설치하는 급속충전기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및 서울시 전기택시 급속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함

6. 사업신청 및 지급 절차

사업공모

신청 접수

선정위원회

지원대상 선정 통보

 

보조금 지원

설치완료

 

 

 

 

 

 

 

 

 

 

 

사업공모

 

지원신청서 등 제반서류 접수

 

서류 검토

현장실사(필요시)

선정위원회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승인통보

 

 

보조금(선급금)

신청서 접수후

지원금 지급

 

충전기 설치 및

설치완료보고서 제출

서울시

 

신청자

 

서울시, 선정위원회

 

서울시 신청자

 

신청자서울시

 

신청자 서울시

 

7.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8.12.12.() ~ 12.14.() 18:00(3일간)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02-2133-3622)

주 소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1층 기후대기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서류 미비시 접수치 아니함)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18.12.14일 소인분까지 접수

구비서류

- 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증,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급속충전기 설치·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설치예정지 현장사진 및 약도, 사업운영 제안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8. 보조금 지급방법

선정된 지원대상 사업자는 선정통보후 3일이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신청후 10일이내 선정된 지원대상 사업자 명의 계좌로 입금

선정통보후 3일이내 보조금지원 신청서 미제출시 지원사업 포기로 간주

9. 주의사항

’19.3.31까지 완료보고서 등 증빙서류 제출(충전사업자)

설치일로부터 급속충전기 2년 의무 운영

- 의무운영기간 미준수시 보조금 환수(지원금액/730× 잔여 의무유지기간() + 일자)

- 환수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 반환 통보, 미이행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라 강제징수

의무유지기간 동안 반기별 급속충전기 운영관리보고서 제출

 

10. 기타사항

본 공고는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에서 시행하여, 위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의견을 따름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기후대기과(2133-3622)로 문의

 

 

 

붙임 : 1. 사업 지원 신청서 1

2. 민간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1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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