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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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사업 공고_서울시_최종.hwp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운영지침_서울시_최종.hwp | 2018-12-04 | 912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644호 2018년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 에 따라 서울 도심 대기질 개선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8년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18.12.12.(수) ~ 12.14.(금) 18:00(3일간)
2. 지원대상 : 민간 충전사업자 (택시회사도 민간 충전사업자 등록시 가능)
※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
3. 설치장소 : 서울시 소재 택시 차고지, 기사식당 등으로 전기택시 및 일반 전기차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지점 ※ 설치부지가 민간 충전사업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제출
4. 사 업 비 : 금410,000,000원(금사억일천만원)
5. 지원금액 및 기준
○ 급속충전기 50kW 1기당 1천만원(선정시 先지원 後 정산)
○ 보조금을 지급 받아 설치하는 급속충전기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및 서울시 전기택시 급속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함 6. 사업신청 및 지급 절차
7.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12.12.(수) ~ 12.14.(금) 18:00(3일간)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02-2133-3622) ※ 주 소 : (우)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기후대기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서류 미비시 접수치 아니함)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18.12.14일 소인분까지 접수 ○ 구비서류 - 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증,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급속충전기 설치·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설치예정지 현장사진 및 약도, 사업운영 제안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8. 보조금 지급방법 ○ 선정된 지원대상 사업자는 선정통보후 3일이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신청후 10일이내 선정된 지원대상 사업자 명의 계좌로 입금 ※ 선정통보후 3일이내 보조금지원 신청서 미제출시 지원사업 포기로 간주 9. 주의사항 ○ ’19.3.31까지 완료보고서 등 증빙서류 제출(충전사업자→ 시) ○ 설치일로부터 급속충전기 2년 의무 운영 - 의무운영기간 미준수시 보조금 환수(지원금액/730일 × 잔여 의무유지기간(일) + 일자) - 환수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 반환 통보, 미이행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강제징수 ○ 의무유지기간 동안 반기별 급속충전기 운영․관리보고서 제출
10. 기타사항 ○ 본 공고는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에서 시행하여, 위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의견을 따름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기후대기과(☎2133-3622)로 문의
붙임 : 1. 사업 지원 신청서 1부 2. 민간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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