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194호(전문).hwp | 2018-11-09 | 837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4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전글 ▲ | InnoTech Korea 2018 사업 안내 |
---|---|
다음글 ▼ | 2018 글로벌기술협력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