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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167호(전문).hwp           2018-09-17 | 88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67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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