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촉진사업 2018년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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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촉진사업 공고문.hwp | 2018-07-24 | 898 | |||||||||||||||||||||||||||||||||||||||||||||||||||||||||||||||||||||||||||||||||||||||||||||||||||||||||||||||||||||||||||||||||||||||||||||||||||||||||||
가. 사업 목적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한 旣구축 공동활용장비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등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
나. 지원 분야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신산업 민ㆍ관협의회, ’16.12)」 관련 12대 신산업* 분야 등
* 전기ㆍ자율차, 스마트ㆍ친환경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ㆍ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첨단 신소재, ARㆍ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다. 추진 체계
○ 추진 체계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비영리기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
가. 지원 내용
○ (출연 예산) 정부출연 지원금 총 464백만원(전액 ’18년 1차년도 신규과제)
▪ 예산내역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 기금’의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사업 內 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촉진
○ (과제수행 지원) 旣구축 장비의 성능향상 및 장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지원
○ (세부 지원항목) 장비특성에 따라 상기 4가지 항목 중복선택 가능
▪ 부품 교체 비용(소모품 제외)
▪ 운영SW 업그레이드 비용(패키지SW 구매 가능)
▪ 장비 수리ㆍ개조 비용
▪ 장비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비용**
* 주관기관에 소속된 인력(위탁기업 소속 제외) ** 교육⋅훈련은 단독으로 과제수행 불가
나. 지원 대상
○ (대상장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아 도입ㆍ구축된 장비 중 공고일 기준 성과활용기간에 속하거나 성과활용기간이 종료된 장비
▪ 활용실적(가동률, 활용기관 수 등), 성능향상 필요성(기업 수요, 애로 사항 등), 성능향상 후 활용방안, 지역ㆍ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장비를 선정
○ (주관기관) 旣구축한 공동활용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 (참여기관) 해당없음
다. 지원 조건
○ (지원과제단위) 성능향상 장비 당 1개 과제로 구성
○ (과제수행기간) ’18년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 (과제지원규모) 해당 장비 취득가액의 20% 이내에 한하여, 최대 30백만원 이내로 지원
▪ 정부출연금을 해당 장비 성능향상 전체비용으로 사용 가능
▪ 전체비용 중 일부로도 사용가능하나, 나머지 비용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매칭
○ (정부지원비율) 비영리기관에게 총사업비 70%(출연) 이내 지원
▪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상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금으로 직접비를 편성할 경우 장비 성능향상⋅수리⋅교체비용 및 전문인력교육⋅훈련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직접비의 10%로 제한
▪ 장비 성능향상이 주목적인 사업이므로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내로 제한
라. 지원 방식
○ 지정 공모
▪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첨부된 제안요구서(RFP)를 참고하여,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ㆍ신청
바. 지원 절차
○ 주요 지원절차
▪ (과제 신청ㆍ접수) 본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서 과제수행 희망 수행기관을 모집
▪ (수행기관 선정) 첨부의 제안요구서(RFP)에 부합하는 신청ㆍ접수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
* 필요 시, 접수된 과제와 수행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 구성ㆍ평가
▪ (과제 수행) 지원 확정된 수행기관은 협약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 수행
* 해당 장비의 성능향상과 그 결과에 따른 활용계획 수립ㆍ이행
○ 세부 지원일정
* 상기 일정은 신청ㆍ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평가 방법
○ 사전 서류검토
▪ 접수 마감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기관 지원제외 대상 여부,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제출서류 및 지원대상의 적격성을 검토
○ 서면 평가
▪ 전문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ㆍ평가
▪ 사업계획서 서면 검토를 통해 지원과제 평가
나. 평가 기준
○ 평가 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 우대사항은 없으며,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접수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으로 하며,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하고, 높은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신청 수행기관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정부출연금 포함) 및 수행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에라도 제 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가.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8년 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촉진사업 공고” 제안요구서(RFP) 확인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전산등록 후 전산접수 완료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 기간
▪ 온라인 전산등록 기간: 2018.07.23.(월) ~ 08.27.(월) 16:00
○ 신청 관련 유의 사항
▪ 전산등록 입력정보가 상당하므로, 마감시한 이전 여유를 두고 등록 권유
* 등록 중에도 마감시간이 도래하면, 시스템이 종료되어 등록이 불가능함을 주의
▪ 전산접수 완료 후에는 신청 사업계획서 등 전산등록 내용의 수정ㆍ교체가 불가
▪ 전산등록된 총괄책임자 정보(E-mail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 제반 안내가 실시될 예정임
나. 제출 서류
○ 신청서류 제출 기간
▪ 신청서류 제출 기간: 2018.08.20.(월) 09:00 ~ 08.27.(월) 16:00
○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이내에 온라인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을 완료한 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으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ㆍ택배로 제출 (우편ㆍ택배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08.27.(월) 16: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
○ 신청서류 목록
* 상기 제출서류의 관련 서식은 별첨의 파일로 ‘첨부’함
다. 문의처
가. 지원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등
나. 준용 규정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내, 제 부속 지침 및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그 외 제 부속 지침 및 요령
○ 규정 참고 : 홈페이지(http://k-pass.kr) → 규정 및 서식
1. 지원 제외 대상 처리기준
1-1.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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