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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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제정 행정예고문.hwp [붙임]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hwp | 2018-06-27 | 1092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 364호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 제 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 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 (이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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