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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촉진사업」 2018년 시행계획 공고
[붙임1] 공고문_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촉진_20180326.hwp   [붙임2] 신규지원RFP_2018년_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촉진_20180326.hwp   [붙임3-1] 사업계획서 작성n제출양식_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촉진_20180326.hwp   [붙임3-2] 기타신청서 작성n제출양식_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촉진_20180326.hwp     2018-03-28 | 103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73호

「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촉진사업」 2018년 시행계획 공고

공동활용장비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旣구축 장비의 성능향상을 지원하는 「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촉진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3. 2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한 旣구축 공동활용장비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등이 기술개발 시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

나. 지원 분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신산업 민ㆍ관협의회, ’16.12)」 관련 12대 신산업* 분야

* 전기ㆍ자율차, 스마트ㆍ친환경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ㆍ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첨단 신소재, ARㆍ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다. 추진 체계

○ 추진 체계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비영리기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


2.

지원 내용

가. 지원 내용

○ (출연 예산) 정부출연 지원금 총 464백만원(전액 ’18년 1차년도 신규과제)

▪ 예산내역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 기금’의 산업기술혁신기반구축사업 內 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촉진

○ (과제수행 지원) 旣구축 장비의 성능향상 및 장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지원

○ (세부 지원항목) 장비특성에 따라 상기 4가지 항목 중복선택 가능

▪ 부품 교체 비용(소모품 제외)

▪ 운영SW 업그레이드 비용(패키지SW 구매 가능)

▪ 장비 수리ㆍ개조 비용

▪ 장비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비용**

* 주관기관에 소속된 인력(위탁기업 소속 제외)

** 교육⋅훈련은 단독으로 과제수행 불가

나. 지원 대상

○ (대상장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은 후, 공고일 기준 성과활용기간에 속하는 과제를 통해서 도입ㆍ구축된 공동활용장비

▪ 활용실적(가동률, 활용기관 수 등), 성능향상 필요성(기업 수요, 애로 사항 등), 성능향상 후 활용방안, 지역ㆍ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장비를 선정

○ (주관기관) 旣구축한 공동활용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 (참여기관) 허용하지 않음

다. 지원 조건

○ (지원과제단위) 성능향상 장비 당 1개 과제로 구성

▪ 성과활용기간에 속한 과제 당 장비 1개에 한하여 성능향상 신청 가능

▪ 기관별 수행과제 수 제한 없음(장비별 과제 수행)

○ (과제수행기간) ’18년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성과활용기간) 신청장비를 旣구축했던 과제의 성과활용기간과 동일

○ (과제지원규모) 해당 장비 취득가액의 20% 이내에 한하여, 최대 30백만원 이내로 지원

▪ 정부출연금을 해당 장비 성능향상 전체비용 중 일부로도 사용가능

○ (정부지원비율) 비영리기관에게 총사업비 70%(출연) 이내 지원

▪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상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금으로 직접비를 편성할 경우 장비 성능향상⋅수리⋅교체비용 및 전문인력교육⋅훈련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직접비의 10%로 제한

라. 지원 방식

○ 지정 공모

▪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첨부된 제안요구서(RFP)를 참고하여,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ㆍ신청

바. 지원 절차

○ 주요 지원절차

▪ (과제 신청ㆍ접수) 본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서 과제수행 희망 수행기관을 모집

▪ (수행기관 선정) 첨부의 제안요구서(RFP)에 부합하는 신청ㆍ접수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

* 필요 시, 접수된 과제와 수행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과 구성ㆍ평가

▪ (과제 수행) 지원 확정된 수행기관은 협약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 수행

* 해당 장비의 성능향상과 그 결과에 따른 활용계획 수립ㆍ이행

○ 세부 지원일정

구분

절차

추진기관

일정

1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03.26

2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4.05

3

과제 신청ㆍ접수

신청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4.26

4

신청 과제 선정 평가

평가위원회

5월

5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5월 中

6

선정과제

협약 체결 및 출연금 지급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월 中

* 상기 일정은 신청ㆍ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 방법 및 기준

가. 평가 방법

○ 사전 서류검토

접수 마감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기관 지원제외 대상 여부,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제출서류 및 지원대상의 적격성을 검토

○ 발표 평가

▪ 전문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ㆍ평가

▪ 주관기관(비영리기관)의 발표와 질의ㆍ응답을 통한 평가

나. 평가 기준

○ 평가 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 주안점

수행계획의 적정성

40

사업추진의 준비 정도(성능향상 목표 포함),

수행대상 장비선정의 타당성,

과제내 대비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수행기관

역량

30

성능향상 추진 역량,

전문인력 보유 현황,

장비 활용 실적(우수사례 포함) 등

수행결과

활용

30

수행내용-결과활용 연계 정도,

결과활용 수요 및 준비 정도,

결과활용의 기대효과

* 우대사항은 없으며,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접수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 관련 유의사항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으로 하며,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하고, 높은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신청 수행기관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정부출연금 포함) 및 수행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에라도 제 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4.

신청ㆍ제출 방법

가.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8년 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촉진사업 공고” 제안요구서(RFP) 확인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전산등록 후 전산접수 완료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전산경로 : http://k-pass.kr → 과제 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신청 기간

▪ 온라인 전산등록 기간: 2018.03.26.(월) 04.26.(목) 16:00

○ 신청 관련 유의 사항

▪ 전산등록 입력정보가 상당하므로, 마감시한 이전 여유를 두고 등록 권유

* 등록 중에도 마감시간이 도래하면, 시스템이 종료되어 등록이 불가능함을 주의

▪ 전산접수 완료 후에는 신청 사업계획서 등 전산등록 내용의 수정ㆍ교체가 불가

▪ 전산등록된 총괄책임자 정보(E-mail 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 제반 안내가 실시될 예정임

나. 제출 서류

○ 신청서류 제출 기간

▪ 신청서류 제출 기간: 2018.04.23.(월) 09:00 04.26.(목) 16:00

○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이내에 온라인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을 완료한 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으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ㆍ택배로 제출

(우편ㆍ택배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04.26.(목) 16: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

○ 신청서류 목록

서식

번호

제출 서류 및 관련 안내

부수

제출 해당 여부

주관기관

[비영리기관]

01

온라인 전산 등록ㆍ접수 확인증(전산입력 확인서, 출력본)

1부

02

사업수행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11부; 사업수행계획서 20p 내외

12부

03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04

과제참여자[총괄책임자ㆍ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05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1부

* 상기 제출서류의 관련 서식은 별첨의 파일로 ‘첨부’함

다. 문의처

구분

연락처

문의 내용의 범위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김학배 사무관 (044-203-4503)

시행계획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정동진 책임연구원,

김병철 연구원

(02-6009-3291, 3293;

kimbych@kiat.or.kr)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ㆍ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팀)

k-pass 유지보수담당

(02-6009-4374~5)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등

5.

근거 법령ㆍ규정

가. 지원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등

나. 준용 규정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내, 제 부속 지침 및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그 외 제 부속 지침 및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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