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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글로벌기술협력센터 신규지정 공고
2018년 글로벌기술협력센터 신규지정 공고.hwp   [양식1]사업신청및계획서 양식.hwp   [양식2]개인정보 이용 동의서.hwp       2018-02-23 | 224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12호

2018년 글로벌기술협력센터 신규지정 공고

신산업 중심의 글로벌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기업의 개방형 혁신 지원을 위해 글로벌기술협력센터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신산업 중심 글로벌 산학연 컨소시엄형 산업기술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글로벌기술협력센터’ 지정・운영

글로벌기술협력센터 : 공동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해외 파트너를 탐색 및 국제공동과제 기획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국내 공공연구소를 글로벌기술협력센터로 지정

- 자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외 혁신주체 간 매개 역할 수행하고 국내기업의 기술적 문제 해결에 적합한 해외 우수 산・학・연 매칭하는 역할을 수행

2. 사업내용

[글로벌기술협력센터 주요 기능]

활동구분

상세내용

교류협력

· 파트너・협력 주제 탐색 등 협력기회 제공

타당성과제

· 국제공동과제 기획 및 사전타당성 조사 지원

국제공동 R&D

· 실증형・표준선도형 국제공동R&D 과제 발굴

기술인력

·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 협력을 위한 교육·훈련

글로벌 공조 체계

· 국제표준, 기술규제 관련 등 협력 전략 구축

* 협약체결시 각 센터별로 정량적 지원목표를 개별 부여하고, 연차별로 목표 조정 예정

글로벌기술협력센터는 산업분야별 국내외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국제 기술협력을 추진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60백만원 내외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지원내용

1. 지원 내용

전담기관은 글로벌기술협력센터로 지정된 공공연에 대해 해당 기관 내 旣 구축된 기업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협력 부서, 해외연구 네트워크 인력과 유기적 연계, R&D 과제 도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2. 신청 자격

글로벌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보유한 공공(硏)

유형

내용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상국가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협력이 필요한 국가

지원분야 : 산업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5대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지원

* 전기·자율주행차, IoT,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3. 센터 지정기간 : 선정시로부터 3년간 (~2020년 12월 31일)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여부 확정

4. 2018년도 지원 조건

총 지원예산 : 1.8억원 내외(전액 신규과제)

선정기관 : 3개 기관(예정)

지원기간 : 8개월(1차년도 : ’18.5월~12월)

지정방법 및 평가방법

1. 지정방법 및 절차

절 차

내 용

일 정

비 고

공고

<글로벌기술협력센터 신규지정 공고>

‘18.2월

산업통상자원부

신청접수

<신청 서류 제출>

(서류제출) ’18.2.23 ∼ 3.26(전산접수)

(서류)

‘18.3.26

마감

수행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적합성 검토

<사전 적합성 검토>

‘18.4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평가위원회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내용)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기관의 역량 검증

‘18.4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평가위원회

발표평가

<발표평가>

(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내용)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발표평가

‘18.4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평가위원회

지원기관 최종 선정

<센터 선정 및 지정>

‘18.5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약 체결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출연금 지급>

‘18.5월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 수행기관

사업수행

<수행기관 과제 수행>

‘18.5월

∼12월

수행기관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적합성 검토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사전제외 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 검토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통과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

▪ (평가기준)

1. 사업수행 여건 및 능력 (전문성, 인력‧조직, 거래실적 등)

2. 전문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현황 (협력네트워크보유‧협력실적 등)

3. 글로벌 기술협력 추진 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 수행계획, 추진역량 등)

4. 센터운영의 적정성 (인력‧자금 운영계획, 자문료 산정 등)

* 발표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신청 방법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3. 기타 부속서류(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현황 증빙 등)

신청서 제출 : 전산 접수(접수 마감일(3월 26일(월) 18시) 접수 분에 한함)

오프라인 제출은 전산 접수 1일 후 별도 제출(3월 27일 18시) : 신청서 10부, 신청서 파일 USB/CD 1부 제출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구비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접수 반려

접수기간 : 2018년 2월 23일(금) ~ 3월 26일(월) 18시(전산접수 기준)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전산 : www.k-pass.or.kr (전산 관련 문의 : 02-6009-4374~6)

- 우편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층 국제협력기획팀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전소원 사무관(espoir@korea.kr, 044-203-4505)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 유환일 선임연구원(koreatech@kiat.or.kr, 02-6009-3185)

관련 법령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산업기술혁신사업(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6.추진체계–바.기술교류회

준용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규정참고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http://www.kiat.or.kr) → 사업마당 → 규정·서식자료 → 규정 및 서식 자료 보기

기타사항

지정의 취소

▪ 과제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차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실적 보고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지원제외대상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선정·협약취소

수행기관, 수행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업신청 수행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 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등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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