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글로벌기술협력센터 신규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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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글로벌기술협력센터 신규지정 공고.hwp [양식1]사업신청및계획서 양식.hwp [양식2]개인정보 이용 동의서.hwp | 2018-02-23 | 2244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12호
2018년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 신산업 중심 글로벌 산학연 컨소시엄형 산업기술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글로벌기술협력센터’ 지정・운영
2. 사업내용 [글로벌기술협력센터 주요 기능]
* 협약체결시 각 센터별로 정량적 지원목표를 개별 부여하고, 연차별로 목표 조정 예정
○ 글로벌기술협력센터는 산업분야별 국내외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국제 기술협력을 추진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60백만원 내외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1. 지원 내용
○ 전담기관은 글로벌기술협력센터로 지정된 공공연에 대해 해당 기관 내 旣 구축된 기업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협력 부서, 해외연구 네트워크 인력과 유기적 연계, R&D 과제 도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2. 신청 자격
○ 글로벌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보유한 공공(硏)
○ 대상국가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협력이 필요한 국가
○ 지원분야 : 산업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5대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지원
* 전기·자율주행차, IoT,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3. 센터 지정기간 : 선정시로부터 3년간 (~2020년 12월 31일)
○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여부 확정
4. 2018년도 지원 조건
○ 총 지원예산 : 1.8억원 내외(전액 신규과제)
○ 선정기관 : 3개 기관(예정)
○ 지원기간 : 8개월(1차년도 : ’18.5월~12월)
1. 지정방법 및 절차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 적합성 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사전제외 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 검토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통과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
▪ (평가기준)
1. 사업수행 여건 및 능력 (전문성, 인력‧조직, 거래실적 등) 2. 전문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현황 (협력네트워크보유‧협력실적 등) 3. 글로벌 기술협력 추진 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 수행계획, 추진역량 등) 4. 센터운영의 적정성 (인력‧자금 운영계획, 자문료 산정 등) * 발표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3. 기타 부속서류(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현황 증빙 등)
○ 신청서 제출 : 전산 접수(접수 마감일(3월 26일(월) 18시) 접수 분에 한함)
▪ 오프라인 제출은 전산 접수 1일 후 별도 제출(3월 27일 18시) : 신청서 10부, 신청서 파일 USB/CD 1부 제출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 구비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접수 반려
○ 접수기간 : 2018년 2월 23일(금) ~ 3월 26일(월) 18시(전산접수 기준)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전산 : www.k-pass.or.kr (전산 관련 문의 : 02-6009-4374~6) - 우편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층 국제협력기획팀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전소원 사무관(espoir@korea.kr, 044-203-4505)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 유환일 선임연구원(koreatech@kiat.or.kr, 02-6009-3185)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 산업기술혁신사업(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6.추진체계–바.기술교류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 규정참고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홈페이지 참조 * 홈페이지(http://www.kiat.or.kr) → 사업마당 → 규정·서식자료 → 규정 및 서식 자료 보기
○ 지정의 취소
▪ 과제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차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실적 보고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선정·협약취소
▪ 수행기관, 수행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신청 수행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 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등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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