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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에 따라 차등지급
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_환경부_.hwp           2018-01-18 | 1388

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에 따라 차등지급

올해 전기차 2만대 국고보조금(승용차 기준),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1,200만 원부터 최저 1,017만 원까지 차등 지급

작년대비 승용차에 대한 보조단가 인하하되, 화물·버스 등에 지원 확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2,400억 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1,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 및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방식을 확정했다.

* 전기자동차 보조금 체계 및 보급대상 평가규정 개정안 마련’(‘16.11’17.6)

 

이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 원에서 최저 1,017만 원까지 차등지급된다.

<전기승용차 기본보조금 산출방식>

 


= 기본금액 + { 배터리용량 × ( 단위보조금 ×

가중전비

) }

최저가중전비

기본금액: 350만원(최소한의 보조금)

단위보조금 : 17만원(배터리용량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단위)

가중전비: 저온성능 25%반영한 전비(겨울철 주행거리 감소 불편 최소화 목적)

최저가중전비 : 대상 차종 중 가장 낮은 가중전비

 

다만,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전기차*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평균 600만 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에 따른 초소형전기자동차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어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여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 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택배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조금을 지급하여,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되며, 보조금 단가는 중형의 경우 6,000만 원, 대형의 경우 1억 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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