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에 따라 차등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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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_환경부_.hwp | 2018-01-18 | 1388 | |||||||||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 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1,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 환경부는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 및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방식을 확정했다. * ‘전기자동차 보조금 체계 및 보급대상 평가규정 개정안 마련’(‘16.11∼’17.6월)
□ 이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 원에서 최저 1,017만 원까지 차등지급된다. <전기승용차 기본보조금 산출방식>
○ 다만,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평균 600만 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에 따른 초소형전기자동차
○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어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 택시에는 최대 20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여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 원이 지급된다.
○ 환경부는 택배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되며, 보조금 단가는 중형의 경우 6,000만 원, 대형의 경우 1억 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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