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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중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2018-01-08 | 137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2호

2018년 한-중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중국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중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1. 목적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양국간 협정에 기반하여 상호 대등한 공동R&D를 통한 기술경쟁력 제고

2. 사업내용

국내 산‧학‧연이 중국 R&D 컨소시엄과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시 자금 지원

* 국내 컨소시엄은 한국 정부가 중국 컨소시엄은 중국 정부(과학기술부)가 각각 지원

3. 지원규모 및 기간

○ 정부출연금 : ‘18년 신규과제 10억원 내외 (국내 수행기관 지원금)

○ 과제당 지원규모 : 2억원/년, 2년 이내

4. 지원대상(신청자격)

국내 주관기관과 중국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신청해야 하며, 양국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

- 국내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수행기관 중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5. 지원분야

산업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하기 12가지 산업 분야 우대

☞ 여타 기술․산업과 융복합되어 플랫폼으로 발전

①전기‧자율차 ②스마트‧친환경선박 ③IoT가전

④로봇 ⑤바이오헬스 ⑥항공‧드론 ⑦프리미엄 소비재

☞ 신기후체제 등 환경의 경제이슈화에 대응

⑧에너지신산업(신재생‧ESS‧AMI 등)

☞ 시스템․에너지산업의 공통 핵심기반이 되는 고부가산업

⑨첨단 신소재 ⑩AR‧VR ⑪차세대 디스플레이 ⑫차세대반도체

6. 추진절차 및 일정

국내기관은 KIAT에, 중국기관은 과학기술부(과학기술교류센터)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기관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한-중 양자공동 R&D 추진 절차 및 일정】

절차

일정

비고

모집공고

1.8

(한국) www.kiat.or.kr

(중국)http://www.most.gov.cn/mostinfo/xinxifenlei/fgzc/gfxwj/gfxwj2017/201712/t20171222_136993.htm?from=singlemessage&isappinstalled=0


사업계획서 접수

~2.9

(한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국) 과학기술교류센터


사업계획서 평가

(각국의 별도 평가방식 적용)

3월

양국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전담기관간 과제정보 공유)

양국 전담기관 각자 평가 실시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4월

양국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간 협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5월

양국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 절차 및 기준

1.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서면검토위원회(필요시) → 현장실사(필요시)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는 협약 후 국제계약서 제출 시, 변호사 검토의견을 반드시 함께 제출

○ 주관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 시 총 수행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2. 평가기준

가. 평가지표

○ 평가지표 : 기술성(30), 연구수행능력(30), 시장성(30), 국제공동 협력전략(10)

* 기술성 : 과제기획 타당성, 기술의 중요성 및 창의성, 개발목표 달성가능성

* 연구수행능력 : 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 시장성 : 국내외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지재권 확보 및 활용

* 국제공동 협력전략 : 국제협력 필요성 및 효과성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으로,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일 때는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나. 평가우대사항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평가위원회 평가 시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수행기간 내 한국에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해외기관이 참여 또는 주관 기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해외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 또는 국내기관의 과제 참여 연구원이 1회 파견시 연 2개월 이상 공동연구를 위해 한국 또는 해외국가에 체류하는 경우 : 2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하고, 과제 선정시 협약서에 관련 내용 포함)

- 해외 또는 국내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제출시 : 3점

(서식은 자유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및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과 본 문서의 서명 권한등급이 명시되어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3점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점

3.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협력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 기타 국제공동R&D의 효과와 시너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나. 인건비 및 참여율

○ 산업기술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본 사업(산업기술국제협력)의 경우 43%임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마.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에 우선 실시하되,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바.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4.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과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사업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기준

1.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참여기업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2.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형태로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신청방법 및 접수처

1. 신청요령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인터넷 전산 접수

- 국내기관은 KIAT, 중국기관은 중국 과기부(과학기술교류센터)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제외 됨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접수시스템(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인터넷 전산 접수처 : k-pass.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후 마이페이지 개인정보 변경에서 실명인증 및 소속기관 확인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사업계획서 접수 : 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k-pass 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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