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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71214_입법예고_공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법령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171214).hwp         2017-12-23 | 133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2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14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국내수요와 안전운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차종을 신설하여 초소형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적합한 자동차 안전기준 등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규모별 세부기준(시행규칙 안 별표1)

자동차의 종류에 초소형 자동차를 포함하고, 초소형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을 총무게 600Kg(화물자동차는 750Kg) 이하, 최고속도 80Km/h 이하, 배기량은 250cc(정격출력 15kW) 이하로 제한하여 구분함

. 승용화물자동차의 경형 범주내에 초소형을 신설(시행규칙 안 별표1)

경형자동차 범주내에 초소형을 포함시켜 경형 자동차와 동등한 혜택(세금, 주차, 통행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1. 26일 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044-201-3836, 팩스 : 044-201-558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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