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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의 전기차-ESS-이차전지 기술/산업 통합 로드맵 구축 (긴급공고)
20170902508-00_1504519489640_11 입찰공고문(이차전지 로드맵).hwp   20170902508-00_1504519489645_11 제안요청서(이차전지 로드맵).hwp         2017-09-06 | 1383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정책연구과제 긴급 용역 입찰공고

 

용역과제 개요

 

과 제 명 : 글로벌 시장의 전기차-ESS-이차전지 기술/산업 통합 로드맵 구축

 

추정금액 : 금 오천만원 내(50,000,000 / 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용역금액은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연구기간 : 계약 후 3개월

 

* 연구기간은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연구내용 세부내역 : 제안 요청서에 의함

 

- 과업 및 사업설명회는 제안 요청서로 대체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47, 2015.9.21)” 적용

 

입찰서 제출

 

제출 서류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제안서 1

- 가격입찰서 1(밀봉)

-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는 국가계약법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각 1

 

* 낙찰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해당기관의 2016년도 재무제표 사본 1(해당기관 양식)

- 확약서(연구자 선정 및 제안요청서 내용 관련)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

 

제출 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

 

제출기한 : 2017. 9. 15(), 18:00까지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협상에의한계약체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47, 2015.9.21)”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가 되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점수합산 후 1순위 기관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선정(낙찰자는 추후 개별통보)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정기준(제안요청서 참고) : 연구수행능력, 제안내용의 적절성, 연구의 필요성, 연구비규모의 적정성 등

 

입찰무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입찰등록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안서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가능

 

* ,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까지, 우편 제출 시 전화 확인 요망)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기타 계약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044-203-4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28.

 

 

산 업 통 상 자 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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