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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전기차 트위지…배달용 차량으로 돌풍 불까?
          2016-06-04 | 2865

르노삼성이 2일 2016 부산모터쇼에서 국내 첫 선을 보인 ‘트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까지 트위지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경계선에서 차종 분류와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국내 도로를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는 비운의 차 였다.

하지만 지난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해외의 자동차 안전성능 기준을 충족할 경우 도로운행이 가능한 쪽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트위지는 기존 오토바이가 장악하고 있던 배달과 운송 시장을 노리고 있다. 
미니 전기차 트위지…배달용 차량으로 돌풍 불까?


이번 모터쇼에서 트위지는 2인승 차량과 최대 180ℓ, 75㎏의 화물 적재가 가능한 1인승 카고 2종류를 선보였다.

일단 경쟁력은 충분하다. 전장 2338㎜, 전폭 1237㎜의 트위지는 웬만한 세단 1대 주차공간에 3대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좁은 골목길 주행은 기본이다. 여기에 4점식 안전벨트와 에어백이 장착돼 오토바이와 비교할 수 없는 안전성에, 우천 등 날씨에 관계없이 달릴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문제는 가격이다. 현재 르노의 트위지는 유럽에서 6950유로(약 925만원)에서 9750유로(약 1290만원)에 팔리고 있다. 이 가격이 국내에서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 1회 충전으로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 최고 속도는 80km/h인 트위지는 100% EV모델로, 국내에서 자동차로 분류된다면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을 제한하기 위해 이륜차로 규정할 경우 이 보조금은 물거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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