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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법인은 (사)한국전기자동차협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Electric Vehicle Association
(약자로 KEVA) 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 연구 및 기술발전과 각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급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전기자동차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법인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법인의 활동범위는 전국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법인은 다음의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기자동차 관련 홍보, 계몽, 교육, 정책자문, 건의 및 연구 사항
② 전기자동차 관련 포럼, 세미나, 연구발표회, 전시회, 강연회 및 강습회 등의 개최 사항
③ 전기자동차 관련 평가 및 해외단체와의 정보교류 및 방문 사항
④ 전기자동차의 국산부품 수출입 활성화에 대한 연구 사항
⑤ 전기자동차 산업의 조사연구 및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⑥ 전기자동차 표준단가 제시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⑦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최적화 방안에 관한 사항
⑧ 전기자동차 정비 관련 산업의 조사연구 및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⑨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 자격]
법인의 설립 및 사업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 가입]
①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비 납부 등의 절차를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별도로 정한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이 법인의 정관,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사망한 경우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3. 회원이 소속된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 10 조 [제명]
① 법인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법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 행정처분,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법인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회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원
 
제 11 조 [임원의 종류와 원수]
법인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상근 및 비상근)을 포함 6인이상의 상임이사와 감사 1인 이상 그 외 10인 이상의 이사를 둔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① 법인의 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에는 3월내에 총회에서 후임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이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감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④ 상임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제 14 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제 15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 법인의 대표권은 회장에게만 있다.
②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분담된 주요 업무를 처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주요 업무를 의결한다.
④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직무를 행한다.
⑤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단(회장, 상근 및 비상근 부회장포함 상임이사)에서 선출한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총회와 이사회
 
제 16 조 [회의의 종류]
①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의 2종으로 하되,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2종으로 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 본점의 소재지에서 개최하고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수시로 필요한 때에 이를 개최한다.
제 17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①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⑤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8 조 [회의의 소집]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③ 총회는 회의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19 조 [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총회원수의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 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이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법인과 의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 20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1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전화 및 이메일로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2. 정관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22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③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⑤ 각종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⑥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 23 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 24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사업에 수반되는 수익
③ 보조금 및 기타의 수익
 
제 25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 26 조 [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7 조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① 본 법인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 후 2월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를 모두 주무관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한다.
 
제 28 조 [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상근부회장 등)의 보수는 상임이사로 구성된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 29 조 [직원]
 이 법인은 사무총장, 기타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 6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 30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5분의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 회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31 조 [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 회원(또는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산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②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한다.
 
제 32 조 [공고]
법령에 의한 사항 및 법인이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을 공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부칙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총회의 권한은 발기인 회가 집행한다.
이 정관은 정부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