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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공고 제2021-447호)
          2021-11-25 | 318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9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파일 hwp 파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전문).hwp [20.0 KB]
hwp 파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11123.hwp [4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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