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개선방안 마련」 입찰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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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7 | 573 | ||||||||||||||||||||||||||||||||||||||||||||||||||||||||||||||||||||||||||||||||||||||||||||||||||
환경부공고 제2020-727호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개선방안 마련」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0. 8. 14. 환경부 계약관 1. 입찰내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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