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2020년 전기택시 사업자(개인.법인)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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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 | 2020-04-08 | 983 |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147호
2020년 전기택시 사업자(개인․법인)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는 택시업계 경영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택시를 운영할 택시 운송사업자(개인 및 법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4. 6.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총 700대 ○ 보급기간 : 2020. 4. 6.(월) ~ 2020.12. 4(금), 예산소진시 까지 ○ 보급기준 : 개인택시 1인 1대, 법인택시 업체별 면허대수 내 ○ 지원금액 : 1대당 최대 1,820만원(국비 차등적용, 시비1,000만원) ○ 보급차량 - 환경친화적 중형 택시운송사업의 기준에 충족한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 차종 및 보조금은 2020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 승용차종 및 지원금액 (붙임1) 참조 2. 신청자격 및 대상자 선정기준 ○ 신청대상 : 서울시 개인․법인택시 운송사업자 - 최근 2년(의무운행기간)내 전기택시 보급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선정 제외 - 차량 출고 예상 시점에 택시 운행이 불가한 자(택시운전자격 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또는 취소 예정자 등)는 선정 제외 ○ 선정대수: 총 700대 ○ 선정기준: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며 총 신청대수가 700대를 초과할 경우 출고등록순으로 선정 ○ 보조금 신청시 필수요건 - 전기차 구입계획서 및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3. 차량구매 보조금 및 운영 지원 ○ 차량구매 보조금 : 1대당 최대 1,820만원(국비 차등적용, 시비1,000만원) ○ 급속 충전기 설치 문의 : 서울시 기후대기과
4. 구매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20. 4. 6.(월)~ 2020.12. 4.(금) 18:00 - 신청기간 이내 라도 보급예산 소진시 에는 신청을 종료함 ○ 신청방법: 구매자가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입계획서, 구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구입계획서,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ev.or.kr)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에 제출 ※ 원본은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일괄하여 서울시(기후대기과)에 제출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출고등록순 - 제출된 구입계획서 및 구매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지원대상자로 선정, 자동차 제조·수입사로 통보 ※ 전기택시 구매자 결격여부 확인 : 택시물류과
6. 제출서류 ○ 전기차 구입 계획서 --------(개인택시 서식 제1호, 법인택시 서식 제2호) ○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서 --------(서식 제3호) - 전기차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7.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
8. 특이사항 및 준수사항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할 수 없으며, ’20.12. 4.(금)까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20년 서울시 전기택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시에는 서울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전기택시는 중형택시로만 운영 가능하며 모범·고급·대형택시 사업자는 먼저 중형택시면허로 사업계획변경 후 신청하여야 함 ○ 전기택시의 경우 특별부제 ‘라’조로 변경 신청할 경우 운행총량과 상관없이 배정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택시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시 사전 판매 승인이 필요하고 구매자에게 의무운행 기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이 인계되고 구매자는 해당 기간 동안 차량을 서울 택시로 운행하여야 함
○ 의무운행 기간 내 폐차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 시에는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택시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수출 말소 제외) 서울특별시장에게 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보조금 환수 및 사용후 배터리 반납 관련절차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2020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등에 따름
9. 기타 사항 ○ 차량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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