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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2020년 전기택시 사업자(개인.법인) 모집 공고
공고문.hwp           2020-04-08 | 98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147

 

 

2020년 전기택시 사업자(개인법인)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는 택시업계 경영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택시를 운영할 택시 운송사업자(개인 및 법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4. 6.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보급대수 : 700

보급기간 : 2020. 4. 6.() ~ 2020.12. 4(), 예산소진시 까지

보급기준 : 개인택시 11, 법인택시 업체별 면허대수 내

지원금액 : 1대당 최대 1,820만원(국비 차등적용, 시비1,000만원)

보급차량

- 환경친화적 중형 택시운송사업의 기준에 충족한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차종 및 보조금은 2020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 승용차종 및 지원금액 (붙임1) 참조

2. 신청자격 및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대상 : 서울시 개인법인택시 운송사업자

- 최근 2(의무운행기간)내 전기택시 보급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선정 제외

- 차량 출고 예상 시점에 택시 운행이 불가한 자(택시운전자격 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또는 취소 예정자 등)는 선정 제외

선정대수: 700

선정기준: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며 총 신청대수가 700대를 초과할 경우 출고등록순으로 선정

보조금 신청시 필수요건

- 전기차 구입계획서 및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3. 차량구매 보조금 및 운영 지원

차량구매 보조금 : 1대당 최대 1,820만원(국비 차등적용, 시비1,000만원)

급속 충전기 설치 문의 : 서울시 기후대기과

 

4. 구매 지원신청

신청기간 : 2020. 4. 6.()~ 2020.12. 4.() 18:00

- 신청기간 이내 라도 보급예산 소진시 에는 신청을 종료함

신청방법: 구매자가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입계획서, 구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구입계획서,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ev.or.kr)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에 제출

원본은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일괄하여 서울시(기후대기과)에 제출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출고등록순

- 제출된 구입계획서 및 구매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지원대상자로 선정, 자동차 제조·수입사로 통보

전기택시 구매자 결격여부 확인 : 택시물류과

 

6. 제출서류

전기차 구입 계획서 --------(개인택시 서식 제1, 법인택시 서식 제2)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서 --------(서식 제3)

- 전기차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7.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

전기택시 구매계약

구매자 자동차 제조수입사

 

전기택시 구입계획서(서식1,2)

전기택시 구매지원신청서 제출(서식3)

자동차 제조수입사 서울시(기후대기과)

운송사업자 결격여부 확인 및 통보

서울시(기후대기과) 서울시(택시물류과)

결격사유 있을시 선정제외

 

구매 자격부여

서울시(기후대기과) 자동차 제조수입사, 구매자

 

보조금 지원 확정통보

서울시(기후대기과) 자동차 제조수입사, 구매자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조수입사 구매자

(확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전기택시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

(서식4)

자동차 제조수입사 서울시(기후대기과)

(출고·등록 즉시)

 

보조금 지급

서울시(기후대기과) 자동차 제조수입사

 

8. 특이사항 및 준수사항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수 없으며, ’20.12. 4.()까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20년 서울시 전기택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시에는 서울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전기택시는 중형택시로만 운영 가능하며 모범·고급·대형택시 사업자는 먼저 중형택시면허로 사업계획변경 후 신청하여야 함

전기택시의 경우 특별부제 조로 변경 신청할 경우 운행총량과 상관없이 배정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택시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시 사전 판매 승인이 필요하고 구매자에게 의무운행 기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이 인계되고 구매자는 해당 기간 동안 차량을 서울 택시로 운행하여야 함

 

의무운행 기간 내 폐차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 시에는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택시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수출 말소 제외) 서울특별시장에게 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보조금 환수 및 사용후 배터리 반납 관련절차는 대기환경보전법2020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등에 따름

 

9. 기타 사항

차량색상

 

<전기택시 색상 가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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