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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0년도 e-모빌리티기업지원센터구축지원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0-04-06 | 767
공고일 2020-03-30 접수기간/상태 2020-03-30~2020-04-28 [진행중]
담당부서 주력산업기반팀 담당자 최종복문의하기
연락처 02-6009-3292 조회수 417
첨부파일 붙임1_(공고문)_2020년도 신규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문1.hwp붙임2_(RFP)_e_모빌리티기업지원센터구축지원사업.hwp붙임3. 관련규정 및 양식_모빌리티.zip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223호

2020년도「e-모빌리티기업지원센터구축지원사업」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e-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거점 육성을 위해 「e-모빌리티기업지원센터구축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03.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e-모빌리티 R&D-시험·인증의 개방형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지원 기반 마련

 

나. 사업내용

 

○ 사업목표

- 초소형 전기차의 국내외 규정을 만족할 수 있는 R&D 지원 및 인증지원 시스템 연계가 가능한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

 

○ 지원내역

- 지원 분야 : 기반조성

- 지원 규모 : 9,700백만원(‘20년도 국비)

 

○ 지원 유형

- 지원 유형 : 지정 공모

- 지원 방식 : 총 수행기간 동안 연차별 협약

 

나. 지원내용

 

○ 지원내용 : e-모빌리티 R&D-시험·인증의등 One-Stop 시험 연계 운영을 위한 장비 및 기반 시설 구축

 

지원내용
대상과제 별첨

e-모빌리티기업지원센터구축지원사업

RFP

 

* 세부내용은 RFP 참조

 

다. 지원조건

 

○ 지원규모

 

지원규모/caption>
’20년 국비 총 국비 비고
9,700백만원 이내 23,280백만원 이내 지원규모는 조정가능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자체 부담금 50% 이상 매칭 필수

* 장비구축비, 장비운영비 등은 각각 국비지원 비중은 70% 이내로 산정

* 토지·건축비는 국비지원이 불가, 상기 사업의 보안등급은 ‘일반등급’에 해당

 

○ 지원기간 : 2020~2022년(30개월 이내)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8개월, ’20.5월~’20.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기술료 징수 : 비 징수

 

○ 신청 자격 : 연구기관, 대학, TP, 기타 등 비영리법인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해당

 

3. 추진 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전담기관) 과제 공고·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공통 업무(현장점검, 홍보, 성과 발굴·관리 등)

 

○ (평가위원회) 과제 선정 및 결과평가, 사업계획 타당성·적정성 검토

추진체계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0.03월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0.04월
현장실태 및
사전면담조사(필요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05월
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05월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20.05월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20.05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20.06월초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평가절차
사전검토 현장실태 및 사전
면담조사(필요시)
(5월중)
평가위원회
(5월중)

- 제출서류, 신청자격, 중복성 등 검토

- 신청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검토

- 신청기관 현황 등 확인

- 사업목표, 추진체계 등 평가

- 지원대상(지원대상, 지원제외) 결정

전담기관 전담기관, 평가위원 평가위원

 

* 상기절차는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실시(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

 

다. 평가기준

 

< 기반조성사업 선정평가 항목(안) >

 

기반조성사업 선정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30)

· 사업 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20)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등

·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추진주체의
능력(20)

·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성과확산
효과(20)

· 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예산계획의
적정성(1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가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우대 사항 : 해당없음

 

5.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 제출)

 

신청방법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② 전산접수(www.K-PASS.kr)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 제출방법

- 전산 등록기간 : 2020년 04월 28일(화) 18시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년 04월 28일(화) 18시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주관기관 참여기관
1

온라인등록 접수확인증(출력본) 1부(K-PASS출력)

2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4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제정보 이용/조회 동의서 각1부

5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6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협약서

7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8

전용공간확보계획서

9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 1부

10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각 1부

11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원본대조필

 

* ● 필수제출, ○ 해당 시 제출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04월 28일(화)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02-6009-3292)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4)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044-203-4324)

 

다.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간접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별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해야 함

 

○ 신규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지원 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20.03.30.(월) ~ 2020.04.28.(화) 18시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6.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름

 

6.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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