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20191229650-01_1576832085150_191217 20년도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자 공고문.hwp   20191229650-01_1576832085150_191217 20년도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행사업 과업지시서.hwp   20191229650-01_1576832085170_별지 및 서식.zip       2019-12-23 | 1270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2. 추진배경 및 목적

 

전기설비 운용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사업법73(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사업기간 : ’2021’211231(23개월)

환경부와 협회 간 역무대행계약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변동 및 해지 가능

4. 사업예산 : 61억원(’2023억원, ’2138억원, 부가세 포함)

구분

대행 수수료(, 부가세 포함)

50kW이하

93,170

50kW초과100kW이하

106,480

100kW초과300kW이하

123,090

300kW초과

141,570

대행 수수료 단가는 한국전기안전공사 2019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적용

5. 사업대상 : 협회에서 운영중인 공공급속충전시설 1,012개소(1,843) 설치예정 공공급속충전시설 (추정)1,984개소(3,474)

구분

개소수

운영중

설치예정(추정)

’19

’20

’21

합계

1,012

1,127

857

50kW이하

-

-

-

50kW초과100kW이하

158

-

-

100kW초과300kW이하

801

1,033

786

300kW초과

53

94

71

운영 상황에 따라 충전소 개소 및 사업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지역별 충전소 개소

순번

지역

운영중

설치예정(추정)

’19

’20

’21

-

1,012

1,127

857

1

서울

55

지역별 개소 수 미확정

2

부산

18

3

대구

27

4

인천

32

5

광주

21

6

대전

19

7

울산

33

8

세종

10

9

경기

115

10

강원

118

11

충북

64

12

충남

91

13

전북

75

14

전남

88

15

경북

125

16

경남

81

17

제주

40

6. 자격요건

 

전기사업법 제7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등록업체

 

장비 및 인력확보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3](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의 장비를 갖추어야 함

 

사업자는 사업대상에 해당하는 곳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대상 추가 시에도 마찬가지임

 

발주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태만, 부정행위, 중대과실, 비협조 등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 주의, 경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중에 따라 업체 및 근무자 교체를 지시할 수 있음

발주자 요구 시 수행인력, 점검 장비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하며, 확인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취소 및 정산이 불가할 수 있음

 

과업내용

 

1. 과업의 세부내용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자는 전기안전관리 업무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 등 규정에 적합한 기술자격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계약에 관한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하도급 행위불가

 

사업자는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질병,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 승인 하에 동등이상 자격을 보유한 대리자를 지정하여 공공급속충전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권역별 1개사 이상으로 공동수급체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유지가 불가한 경우 안전관리자선임 해제일로부터 20일 이내 공동수급체를 재구성 하고 안전 관리자를 재선임해야 한다.

 

전기설비의 점검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발주자의 요청 또는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점검 및 입회를 실시해야 한다.

- 정기점검은 월 1회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등을 실시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특별점검은 태풍, 집중호우 등 긴급사항 및 위험 요소 발생으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기점검 횟수에 관계없이 즉시 실시해야 한다.

 

 

점검결과 보고

 

사업자는 전기설비에 관한 점검결과를 기록한 점검표 및 총괄 보고서를 각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낙찰자가 보관하고 1부는 발주자에 익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업체가 취합하여 일괄 제출

- 향후, 발주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점검App)을 이용하여 점검결과를 실시간 보고하여 점검표를 대체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상 사고개요 및 대책을 발주자에 보고하고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전기설비의 유지보수

 

사업자는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해야 한다.

- 시건장치, 경첩, 단자, 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속시설 보수

-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갤러리 등 설치

- 분전함 우수침투 방지를 위한 실링작업 등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관 승인 후 조치하고, 추후 실비 청구하여 정산

 

관계법령의 준수

 

사업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사고 등

 

사업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서, 작업계획서를 작성, 운영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관련 법령 등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제반처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업자는 본 용역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사업자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보 안

 

사업자는 과업과 관련된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하며, 계약 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기 타

 

과업과 관련된 업무 적용 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사업자가 합의하여 시행한다.

공지사항
이전글 ▲ [녹색기술센터] 시민 참여 기반의 기후기술 적용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초청(12월...
다음글 ▼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수요조사